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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361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형질변경 작업을 통하여 토지의 현상을 답(沓)에서 전(田)으로 바꾸고 맹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만들어 공로로 통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현장 토목비 1,800여만 원, 진입로 공사비 500만 원, 허가비용 200만 원, 한전 전기작업 800만 원, 통신비 200만 원 등이 들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는 “본 토지에 흙을 받아서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 변경비, 취득세, 철근비닐하우스 및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비용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및 기타 일체의 비용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