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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10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 73,269.7㎡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6. 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니다.

나. 원고는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 1. 23.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는 2017. 1. 31. 고시되었고, 2017.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이는 2017. 7. 31. 고시되었으며, 2018. 8.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이는 2018. 8. 20.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5. 수용개시일을 2019. 9. 10.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에게 시설이전비 등으로 2,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9. 2. 피고 앞으로 위 2,6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제81조 제1항).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