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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및 제 3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5 내지 9 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824]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경까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가 D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을 뿐 피고 인은 위 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 또는 위 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병원 취업이나 편의점 투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고 2013년 경부터 카지노 도박에 빠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병원 취업 알선 및 편의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 알선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 이하 ‘G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병원 건설본부장 E의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다.

E 이라는 분이 추천을 하는 것이니 주위에 젊은 사람 중에 병원에 취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2-3 명 정도 추천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 병원에 비정규직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연말이나 연초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9. 경 D 건설본부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50만 원, 2016. 8. 10. 경 D 직원들 여름휴가 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본부장 E 씨가 한명 더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

주위에 취직시킬 만한 사람을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