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주식회사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E이 2017. 3. 20.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