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4. 13 00:5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18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함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가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확인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3. 01:39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함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경남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감금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용서류인 확인서를 찢는 방법으로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거짓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10.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