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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1 2016허2393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0. 23./ 2010. 1. 11./ 디자인등록 제550441호 2) 물품의 명칭: 거푸집용 면귀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거푸집용 면귀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출처: 2000년경 독일 PERI 사의 제품 카달로그 2) 물품의 명칭: 거푸집용 면귀 3) 도면: [별지 3] 제1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519호로 심리한 다음, 2016. 2. 29.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선행디자인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2007. 3.경 [별지 3] 제2항과 같은 도면을 완성하여 그 도면에 기해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 등에게 납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