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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148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액이 20,985,000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이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11,42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