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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2고단10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C(여, 15세)이 가담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니 때리고 소년원 가면 된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너도 구속시킨다. 어제 어떤 년이 내한테 좆나게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C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세요. 아니면 2년 동안 소년원을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G는 피해자에게 “어제 그 애 좆나게 많이 맞아서 눈도 다 붓고 불쌍하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F는 “우리랑 이야기 다 끝내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니 못 간다. 내가 니 보내줄 것 같나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2동사거리를 구포시장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