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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 E 호, 불상의 호실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 종전 상호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6.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3~4 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여, 22세), I( 여, 23세), 성명 불상자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및 현장사진

1. 아트 인터넷광고 출력물 및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 성매매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첨부) 및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운영하던 업소가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