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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74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7491호 사건의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91)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인 ‘D 고시 텔’ 206호에서 고시 텔 주인인 피해자 E(80 세 )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달 3일 깨뜨린 고시 텔 출입문 유리를 변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너 같은 건 죽여야 한다’ 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초록색 가위( 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미상 )를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가위 날을 들 이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피해 위 206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쫓아 위 방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빨간색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를 쥐고 가위 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막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이유로 2017. 11. 11. 15:55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4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45 경 위 유치장에서 같은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에게 ‘ 네 가 그러니 자 지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새끼도 문제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보호유치 실로 옮기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여는 위 G를 향해 베게 와 이불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뺨을 왼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