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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28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식당 안에서 피해자 B(67세)이 들어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70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방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100, 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유발로 인한 범행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치근대며 시비를 걸어오다가 급기야는 사건 당일 자신보다 현격히 체격이 작은 피해자를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7세)이 들어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