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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3846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