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3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건물과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C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 1.경 피고 영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 지상에 산후조리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건물 옆과 뒤로 진입도로를 신설하였는데, 그 도로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뒤편 옹벽이 기울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사비로 15,000,000원을 들여 그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에서 사용할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게 되어 원고는 새롭게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함으로써 10,900,000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25,900,000원(= 15,000,000원 10,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2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옹벽이 기울어졌고 원고가 사용하던 지하수가 나오지 않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