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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9 2017고단14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15~20 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기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 중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8. 12:52 경 금융회사인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서류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부결 건수를 지워야 하는데, 건 당 52,000원으로 총 37건, 1,92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 로 1,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8,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8. 12:58 경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중앙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파주 지점에서 피해자 C이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2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 15~20 만 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