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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단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