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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7 2016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22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현대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금로 962-4에 있는 바리 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