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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식당근처인 G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15일마다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2. 25.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인의 건축현장 인부들에게 2,558,000원 상당의 아침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장부 사본, 식사대금 상환통지서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식사대금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 중 누가 종국적으로 식사대금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책임질테니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말하여 D로부터 합계 2,558,000원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