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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1 2019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7.9km 지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