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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4 2019가단548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3.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