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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절세 때문에 카드 대여를 받고 있다. 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주면 카드 하나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I 대화내역 및 택배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