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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80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장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거제시 D 외 4필지 지상 펜션 4개동 신축공사(이하 ‘펜션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원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7. 5. 31.까지 펜션신축공사 중 주차장, 옥상, 방 등에 대한 미장작업 시멘트 등을 천장, 벽, 바닥에 바르는 작업을 말한다. ,

기포작업 바닥 단열을 위해 시멘트, 물, 기포발생약품, 스티로폼을 혼합한 액체상태의 재료를 바닥에 부어 타설하는 작업을 말한다. ,

방통작업 ‘방바닥 통미장’의 줄임말로 바닥에 단열재, 배관 등 시공 후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여 공사를 마쳤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12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작업을 모두 마쳤고, 2017. 1. 2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0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하고, E이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작업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적이 없다.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총 공사대금 37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사잔대금은 27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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