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지곡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6. 서산시 지곡면 안견관길 15-6에 있는 서산시 지곡면대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30.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2. 1. 서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 서산시 지곡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