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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26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1,70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