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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8. 00:01 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우 삼거리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차 폐차 후 다시는 운전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