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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21 2019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