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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11:0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23 세) 이 ‘ 쟤는 인사를 왜 저렇게 하냐

’ 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9. 28. 제출된 처벌 불원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