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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담벼락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