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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1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10 경 서귀포시 B 앞길에서 동료 선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 뱃사람이구나

”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피고인을 응급조치하던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 7. 15.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