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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8가단80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C블럭 신축공사의 1층, 지하층, 부대시설의 경량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100,000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EV홀천정판/1층 공사(4,299,040원 상당)’, ‘EV홀천정판[AL판넬]/지하층 공사(17,093,750원 상당)’, ‘지정천정마감[AL판넬] 아파트하부 천정틀 및 몰딩 포함 공사(33,562,715원 상당)’ 및 ‘지정천정마감[AL판넬] 부대시설하부 천정틀 및 몰딩 포함 공사(3,843,813원 상당)’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공사에 투입한 물량과 인원에 따라 계약서에 있는 단가대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니 68,800,000원(= 4,299,040원 17,093,750원 33,562,715원 3,843,813원 경비 3,200682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산되어 피고에게 정산서를 보내주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2. 그 중 1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EV홀천정판/1층 공사(4,299,040원 상당)’, ‘EV홀천정판[AL판넬]/지하층 공사(17,093,750원 상당)’를 시공한 사실, 그 중 6,393,79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정천정마감[AL판넬] 아파트하부 천정틀 및 몰딩 포함 공사(33,562,715원 상당)’ 및 '지정천정마감[AL판넬] 부대시설하부 천정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