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2.자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성범죄 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60쪽 참조),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년 이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