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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나739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4. 1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택 상점가의 내리막 골목길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고 이어서 그 맞은편 쪽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E 차량을 충격 후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0.과 2014. 8. 19. 2회에 걸쳐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총 15,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20%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20%에 상당하는 3,1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상가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상점 앞에 주차하여 둔 것일 뿐이므로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긴 하지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이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그와 같은 내리막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내리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