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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6: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락실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 술에 취했으니 나가 달라" 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 아 차비 내놔 라, 차비 안 주면 안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순찰차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 중에 순찰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