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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D대학교 2학년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 01:00경 충북 음성군 D대학교 앞 ‘E’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는 피고인 A, B 및 피해자와의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