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178호 구상금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2016. 6. 2. 위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16. 6. 1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고, ㈜D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88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3840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D의 원고에 대한 같은 법원 “2016차1178호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9.경 확정되었다
(이하 ‘전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전 판결이 선고된 후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고 부산지방법원 2018. 7. 31.자 2018타채89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소의 이익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 판결 선고 후 ㈜D로부터 재차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원고가 ㈜D를 상대로 하여 받은 전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그리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