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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2: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 간선도로를 진행 중이 던 D 개인 택시 뒷좌석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 남, 60세) 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여기 왜 탔냐,

내려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1회 차이 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가슴을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필적 범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 후 유장애 발생 가능성 있음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가 주 취중 먼저 도발하다가 다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한 돈 3,500만 원 공탁(= 공소제기 전 1,500만 원 공소제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