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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101동 202호’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11. 11. 20.경 그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인상하여 총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D에게 빌라를 임대하였음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기존 채무금 및 그에 대한 월 이자 약 7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치 빌라를 월세로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빌라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 월세 계약서,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E 101동 202호,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70만원, 임대인 : A, 임차인 : D, H, 전화번호 I, 작성일자 : 2011년 9월 29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C 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빌라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C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내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101동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