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16.부터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안면부에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았다.
원고
A은 2013. 9. 5. 3차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겼다.
나. 원고 A은 2013. 9. 6.과 2013. 9. 7.에 피고로부터 물집에 대하여 드레싱과 경구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015년 5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인중의 흉터와 과색소침착의 호전을 위한 레이저 시술, 줄기세포 시술,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과 그 배우자인 원고 B는 2015. 7. 11.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찾아가거나 피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원고 A의 인중 부위에 생긴 흉터와 관련하여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진료기록부 발급 등 문제로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직원과 다투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B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2016. 7. 1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면서 과실로 위 원고의 인중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여 흉터가 남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00,000원, 위 상해, 설명의무위반과 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