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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3명을 들이받아 그 중 1명에게 요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