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781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안내로 사채업자 D의 직원인 H을 만 나 H으로부터 5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받았다.
F는 H으로부터 받은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고 위 돈을 전부 날려 버렸다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F가 호텔 방에 가 있으라
고 하여 쉬고 있었을 뿐 게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D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도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