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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23% 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혼자서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