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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단31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4,103,950원을 매월 10일에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2회 이상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