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윤태원 외 1인)
2014. 6. 19.
1.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달동 830-1 대 21,969.4㎡(이하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라 한다) 지상 롯데마트 울산점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중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한 대지 위에 대지면적 663㎡(이하 ‘이 사건 분할예정지’라 한다), 건축면적 170.09㎡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음
1. 미관지구 내 주유소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롯데마트 울산점 부설주차장(옥외주차장)을 무리하게 대각선주차에서 직각주차로 변경하고, 출구 1개소를 폐쇄한 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주차방식 변경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및 주차장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오히려 롯데마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2. 달동사거리(롯데마트 울산점) 일원은 시청,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설주차장을 분할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한 설계도서 상에는 차량 진·출입구 외 3면은 2m 높이의 방화벽으로 되어 있고, 인근 어린이집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지를 협소하게 분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기름공급을 위한 대형 이동탱크 차량의 진·출입 장애 발생 및 주유차량 대기로 인해 옹기2길의 정체는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4. 롯데마트 울산점이 최초로 입점할 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1999년도 제2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롯데마트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향후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고(회의록에 기록), 비록 구두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5.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영주유소 운영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 또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등 우려로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6. 최근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서는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간 상생협력의 경제를 도모하고 있는 분위기로, 허가 신청부지로부터 반경 3㎞ 이내에는 53개소(약 70%)의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어 롯데마트 울산점 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자영주유소와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자영주유소의 붕괴가 자명하다.
7. 주유소 이용증가로 롯데마트 울산점의 매출이 동반상승될 경우,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 위축으로 이어져 남구 및 울산광역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인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을 분할하는 것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나) 원고는 제37회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에 따라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는 위 심의결과를 반영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위험이 증가하거나 주차장 내 교통혼잡이 유발될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주유소 주변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기름공급을 위한 대형 이동탱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장애는 급유시간대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고, 원고는 옹기2길에 주유차량이 대기하여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옹기2길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라) 원고는 199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없다.
마) 자영주유소 운영자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건축허가 제한사유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주유소는 ○○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출입구와 떨어진 거리가 50m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주유소의 설계가 변경되어 유증기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③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분할예정지를 분할하는 것은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에 해당하지 않아 할 수 없고, ④ 설령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건축법 제54조 단서에 따라 여전히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9.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1999. 7. 8. 사용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롯데마트 울산점(당시 롯데마그넷)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 중 일부에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변경심의) 사전협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일부에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 토지용도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토지분할 대상인데 건축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토지분할이 불가하고, 주유소 설치 예정필지는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로 없이 기존 판매시설 주차장을 통하여 진·출입하게 되어 있어 건축법상 별개의 독립된 일단의 대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관지구 내에서는 주유소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회신(이하 ’2009. 7. 28.자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주유소 설치 예정필지를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에서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도로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변경을 한 후, 2010. 12.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건축에 대하여 사전 질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1. 1. 11. 원고에게 미관지구 내에서의 주유소건립 불가의견은 없이, 건축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분할은 불가하고,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 없이 토지분할이 불가하며,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 일대는 교통흐름이 혼잡한 지역으로 95년도 롯데마트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목적에 위배되는 주자장 부지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립은 불합리하고, 교통량 체증심화,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회신(이하 ‘2011. 1. 11.자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11. 1. 24. 피고의 2011. 1. 11.자 회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2011. 3. 24. 제21회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동선과 관련하여 사업지 남측 진출차량과 주유소 진출입차량 간의 상충 등에 따른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가감속 차로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검토·제시하고, 대중교통 및 보행과 관련하여 옹기2길의 잦은 진출입으로 보행자 사고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주차와 관련하여 주유소 설치면적 이상의 주차공급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보완할 것으로 보완의결하는 심의(이하 ‘2011. 3. 24.자 심의’라 한다)를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1. 3. 24.자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완하자, 2011. 4. 28. 제22회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교통안전 및 기타와 관련하여는 ‘해당없음’을, 주차와 관련하여는 ‘남측 진출구에 위치한 주차 3면은 삭제하고, 남측 진출구 우측 평행 주차면 크기를 확대(L=6m→6.5m)할 것, 총 확보된 주차 633면을 충족시킬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심의(이하 ‘2011. 4. 28.자 심의’라 한다)를 하였다.
6) 원고는 2011. 5. 3. 울산광역시에게 2011. 4. 28.자 심의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보완한 심의의결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울산광역시장은 2011. 5. 4. 원고와 피고 등에게 ‘사업시행자는 개선대책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승인기관의장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반영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통지(이하 2011. 5. 4.자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7)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 중 미관지구 밖에 위치한 일부 부분을 분할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가 ○○어린이집이 속한 ○○빌라 건물 외벽에서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다시 미관지구 밖에 위치하면서 ○○어린이집이 속한 ○○빌라 건물 외벽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분할예정지에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다른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9) 울산광역시는 2013. 3. 28. 제37회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주유소 신축에 대하여 ‘사업지 입구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할 것을 수정의결하는 심의(이하 ‘2013. 3. 28.자 심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4. 9. 울산광역시에게 사업지 진입구에 반사경 1개 및 교통안전 표지판 2개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0)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설계상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에서 이 사건 분할예정지를 분할하는 데에 대한 건축법상 저촉사항은 없다.
11) 한편, 피고는 롯데마트 울산점 건축과 관련하여 1999. 7. 9. 제2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회하였는데, 이 사건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건설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롯데마트 울산점 건축에 따른 교통문제 및 향후 추가 건축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롯데회장이 B동 외에 A, C, D동을 짓지 말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이야기했고 이를 자신도 여러 번 들었으며, B동이 건축되는 곳 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롯데리아와 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알기로는 10년 안에는 B동만 지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장은 ‘C, D동은 건축할 예정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롯데로부터 확답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8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현재 미관지구에 있는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설계상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에서 이 사건 분할예정지를 분할하는 데에 대한 건축법상 저촉사항은 없고, 분할이 되면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미관지구 밖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피고도 이러한 사항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2)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하여 주차할 때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주차장 내 교통혼잡이 유발되거나, 롯데마트 울산점 주변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2009. 7. 28.자 회신 및 2011. 1. 11.자 회신, 울산광역시의 2011. 3. 24.자 심의 및 2011. 4. 28.자 심의를 통하여 지적되었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보완하였으며, 울산광역시장은 원고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완서에 대하여 2011. 5. 4.자 통지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등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3. 28.자 심의를 통하여 제시되었던 보완사항도 반영하였는바, 원고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이를 수용한 울산광역시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회의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건설국장은 B동이 건축되는 곳 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롯데리아와 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고, 자신이 알기로는 10년 안에는 B동만 지을 것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위 발언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회의가 있었던 1999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을 이 사건 회의 당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 측이 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한 바도 없다. C, D동은 건축할 예정이 아니라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장의 발언도 원고로부터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4) 인근 주민 또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이 다소간의 영업상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주유소가 건축되어 이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롯데마트 울산점의 매출이 증가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로 보인다. 가사 그와 같은 사유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위 주장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분할예정지와 ○○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출입구의 떨어진 거리가 50m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법 제4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47조 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시정(철거) 조치를 통지받은 상태에 있는바,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주유소와의 떨어진 거리의 기준을 ○○어린이집 놀이시설로 잡을 수 없다.
(2)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는 이 사건 주유소가 담장이 높아지거나 출입구가 좁아지는 등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가연성 증기가 자연배출되는 것이 보다 곤란해져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대형 이동탱크차량의 회차가 곤란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는 첨부된 도면의 한계로 인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불가능하나 방화벽의 위치만으로 보았을 때 유증기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유소를 종으로 좁게 설치하고 주입구를 주유소 내에 설치할 경우 대형 이동탱크차량과 진·출입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위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 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2항 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 제2항 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분할예정지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할 것으로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1필지의 일부가 주차장에서 주유소 부지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주유소가 건축된 것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4) 구 건축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 는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나누어지기 전 토지와 별도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예정지가 분할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이 사건 분할예정지는 미관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롯데마트 대지와 별도로 하나의 대지가 되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의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