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23,000,000원은 2015.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배수 및 누수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배수가 정상이고, 누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배수 및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48,000,000원(= 계약금 24,000,000원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배수 및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