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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1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에 대하여 “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는 부분은 손괴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히려 1 차선에서 진행하던 상 피고인 B 운전의 아우 디 차량이 과속을 하여 아우 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이 충돌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A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 피고인 B 운전의 아우 디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 피고인 B이 고의로 피고인 A을 충격하여 피고인 A이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