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에게 F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