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19:0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138.6km 하행선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으로 598,06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