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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3고단4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50대(증 제1호), 현금충전카드 485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4:30경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형태의 릴 회전류 사행성 게임물인 ‘트로이’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