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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를 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 8. 2.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10-10에 있는 서울 강서 고용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7. 6.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기간 동안의 구직 활동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3. 경 86,83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서울 강서 고용센터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2,518,1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 강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