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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79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83,71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미수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인 2015. 6. 19.로부터 3년 전인 2012. 6. 19.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연체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금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