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처, 아들 2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8년도에 역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5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2%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